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·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는 제도
측정대행 근거법령
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
자가측정관련 근거법령
- 대기환경보전법
제28조(자가측정) 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[별표11]
(자가측정의 대상 · 항목 및 방법) - 물환경보전법 제46조
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 - 실내공기질관리법
제5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2조 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
제31조(자가측정)
- 용역이행능력평가
-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 범위와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
측정대행업체 역량을 객관적ㆍ정략적으로 평가하여
측정 의뢰인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
근거법령
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(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)
계약관리기관 소개
-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ㆍ관리 및 측정대행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대행업체 기술능력을 향상 지원하고자 함
-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(1, 2종)의 자가측정대행계약 및 측정대행 수행업체를 관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