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

환경오염물질의 허위 · 부실 측정을 방지하고, 측정 ·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
전국 측정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근거법령

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(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등)

주요기능

  • 전국 측정대행업체 관리
    (측정대행업등록증, 기술인력,
    보유장비, 보유차량)

  •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의뢰인의
   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관리

    (계약서, 과업수행계획서 등)

  •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
    (측정정보, 현장확인 정보)
    측정결과 정보관리

시스템 구성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