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물질의 허위 · 부실 측정을 방지하고, 측정 ·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
전국 측정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근거법령
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(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등)
주요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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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측정대행업체 관리
(측정대행업등록증, 기술인력,
보유장비, 보유차량) -
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의뢰인의
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관리
(계약서, 과업수행계획서 등) -
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
(측정정보, 현장확인 정보) 및
측정결과 정보관리